경제·금융

청렴위 "공무원 골프금지령 내린적 없다"

靑 고강도 비난에 하루만에 번복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파문 이후 공무원 사회에 골프금지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가 28일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골프금지령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청렴위는 지난주 23일 ‘골프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 기침’을 발표, 사실상 공직사회에 골프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전국 800여개 행정기관에 권고했었다. 그러나 청렴위는 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가 지난 27일 ‘공무원 골프금지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로 다음날 기존 입장을 뒤집는 세부안을 발표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렴위 김성호 사무처장은 이날 “골프가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에 국한된다”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골프가 아닌 이상 공무원의 골프는 원칙적으로 자유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청렴위가 제시한 직무관련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따르면 현실적인 직무와 관련돼야 하므로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해 공적인 목적을 위해 회동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가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좌할 지위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다른 공직자 또는 그 정책의 대상인 민간단체 내지 여론주도층과 의견교환을 위해 골프를 할 경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청렴위 측은 설명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라도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판단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렴위가 소개한 범위를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경찰관이 관할 유흥업소 사장과 골프를 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청렴위가 제시한 직무관련자 범위가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공직자 골프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각 행정기관은 청렴위의 권고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골프 및 도박 등에 대한 공무원 행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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