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역땐 이렇게...美, 금기 권장사항 제시남북경협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최근 17개항목의 대북교역 금기 및 권장사항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6일 국무부와 합동으로 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설명회에서 북한과의 교역시 하지 말아야 할 일(DONTS) 8가지와 해야할 일(DOS) 9가지를 소개했다.
이 설명회에는 IBM, 오라클 등 80여개 기업이 대거 참여, 북한에 대한 미국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대북교역시 권장사항과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권장사항
①물품의 최종 구매자와 최종 사용자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과 연결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
②북한 유통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거래상황 기록을 확실하게 보유할 것
③금융분야의 불안정성을 항상 염두에 둬라. 신용장 등 관습적인 결제방식에 대해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현금 선지급방식이 가장 좋은 거래방법이다.
④새로운 가이드라인 하에서 수출허가증없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 품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⑤특정양식(BXA748-P)의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때 최종 사용자와 사용목적, 세부기술관련 정보에 특히 주목하라.
⑥북한의 수입상(구매상)에게 구매자와 최종 사용자가 동일인인지 혹은 상품이 다른 곳으로 인도되는지를 확인할 것.
⑦북한내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북한의 수입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라.
⑧특별한 수출거래의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⑨수출허가신청시 상품의 최종목적지를 「NORTH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확실히 명기하라.
◇금기사항 ①북한의 비즈니스와 투자환경이 서구와 유사하리라고 추측하지 마라.
②북한의 미사일 확산과 관련된, 혹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사업주체와는 절대 거래해선 안된다.
③북한내의 상품생산 또는 합영조립생산에 있어서 물·전기·도로·항만 등의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어떠한 인프라도 기대하지 말것.
④북한의 자유무역지대를 「원가 제로지역」으로 인식해선 안된다.
⑤선적시 통제대상상품과 비통제대상 상품을 섞어서 싣지 말것.
⑥북한 고객의 지불능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비현금거래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
⑦상용통제리스트상의 어떠한 품목도 선적하지 말것
임석훈 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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