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생 동아리 활동 운영실적과 수업의 질 제고 노력 등을 반영한 '학교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자율지표로 나뉜다.
공통지표는 일반계고의 경우 학업성취도 향상도(20%), 교과교실제·수준별이동수업·영어교육프로그램 등 특색사업 현황(10%), 방과후학교 참여율(10%), 학업중단율(10%)로, 특목고는 학업성취도 향상도(10%), 특색사업(10%), 방과후학교 참여율(10%), 학업중단율(20%)로, 특성화고는 학업성취도 향상도(10%), 특색사업(10%), 학업중단율(10%), 취업률(20%)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기에 자율지표로 직무연수 참여 비율(20%), 학생 동아리 활동 운영실적(15%), 수업의 질 제고(15%)를 합산하기로 했다. 학교의 표창 실적 또는 기관 행정처분 등은 기본 점수 없이 가·감점 요인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공통·자율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각 학교는 S(30%), A(40%), B(30%)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S등급 학교 교사들은 개인당 43만3,250원, A등급 28만8,830원, B등급은 14만4,410원을 받게 된다. 학교 성과급은 이달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