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C통신 이용 기업재무구조 파악가능/전자공시제도 15일부터 도입

◎유가증권 매매체결 9월께 완전 전산화 “홈트레이딩 활성화”오는 15일부터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알고싶은 투자자는 증권거래소 공시실을 찾을 필요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직접 기업재무구조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11일 증권거래소는 『오는 15일부터 전자공시제도를 시행하고 9월부터는 유가증권 매매체결을 완전히 전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되고 매매체결의 완전전산화가 이루어지면 투자자들이 PC를 통해 각종 공시내용과 기업재무제표를 조회하고 매매주문을 내는 홈트레이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공시제도는 상장법인이 사업(반기)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를 PC통신, 인터넷,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증권거래소가 공시 내용을 전산기기를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다. 증권거래소는 15일부터 12월법인의 반기보고서 내용과 유·무상 증자계획, 합병계획 등 일일공시정보를 제공하고 10월말 이후부터는 기간별, 종목별, 유형별 공시 검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유니텔, 코스텔 등 PC통신망과 증권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E.OR.KR)에 접속함으로써 상장기업의 공시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직접매매주문을 내는 홈트레이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전자공시제도로 상장기업은 각종 서면자료 작성에 따른 인쇄비 등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정보의 대중화로 증권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오는 9월1일부터 지난 40년간 지속돼온 수작업매매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증권거래소 시장공간(플로어)에는 전산시스템상황실, 주가감시실, 선물옵션결제실 등을 배치키로 했다. 현재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태국, 싱가포르 등이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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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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