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를 인수한 현대HCN에 오는 2016년까지 해당 지역의 수신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해 결합 자체는 허용했지만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을 우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현대HCN은 지난 2011년 말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5%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현대HCN이 경북 포항ㆍ울릉ㆍ영덕ㆍ울진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83.7%를 차지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는 SOㆍ위성방송ㆍIPTV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시정조치로 현대HCN은 2016년까지 해당 지역 아날로그방송 패키지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내로 제한해야 한다.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을 올리거나 채널을 변경할 때는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패키지상품의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의무형 상품의 가입 거절,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유도 등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