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봉천역 일대 주상복합타운으로

저층상가 밀집지역 정비계획 공고


서울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인근 저층 상가 밀집지역이 대규모 주상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관악구청은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ㆍ공고한다. 지정안에 따르면 봉천동 944-10 일대 '봉천역세권 B구역' 7,552㎡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68동 규모의 저층 상가 건물들은 철거되고 건폐율 60%,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높이 100m 이하 주상복합 2동이 들어선다. 주상복합에는 장기전세주택 65가구를 포함해 총 237가구가 건립될 계획이다. 면적(전용면적 기준)별로는 ▦60㎡ 이하 107가구 ▦60~85㎡ 이하 89가구 ▦85㎡ 초과 41가구다. 구역 내에는 548㎡ 규모의 공원도 신설된다. '봉천역세권 E구역'으로 지정된 봉천동 923-6 일대에도 기존 저층 건물 119동이 없어지고 주상복합 2동이 새롭게 생길 예정이다. B구역과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높이 100mㆍ30층 이하가 적용된다. 장기전세주택 52가구를 포함해 193가구가 들어선다. 60㎡ 이하 88가구, 60~85㎡ 이하 73가구, 85㎡ 초과 32가구로 구성된다. 인근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일대는 대부분 시유지이지만 대로변의 경우 땅 주인들이 정부에 돈을 내고 불하를 받은 곳도 있다. 역세권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대로변 땅 주인들도 있고 무허가 건물이 많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봉천역 인근 비전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로변 건물의 경우 3.3㎡당 3,000만원 정도 수준이지만 거래가 없다"며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로부터 땅을 산 도로변 건물주들이 개발에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청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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