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20세된 자녀도 기본공제

■ 연말정산 문답풀이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 과세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들이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한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다. 봉급생활자들은 미리 각종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연봉이 다음과 같을 때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기본급 월 200만원, 상여금 분기마다 200만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연 300만원, 식사대 월 8만원, 정액 판공비 월 5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연 400만원.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또 정액판공비로 업무용으로 입증되지 못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 이에 따라 이 근로자의 과세대상 급여는 기본급(2,400만원)+ 상여금(800만원)+ 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을 합한 4,136만원이다. -부양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 자녀 2명, 올해안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올해안에 만 20세가 되더라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는 5명이고 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이 없는 20세를 넘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수 있는가. ▲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다. -차남이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는가.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자녀의 의료비 500만원, 기타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합계는 얼마인가. ▲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한게 돼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받을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근로자의 공제가능 의료비는 610만원이 된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게 돼 있는데 실제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는 소득규모는. ▲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의 연봉이 666만원이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는 받을수 있는지. ▲ 연령제한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친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인 올해 12월 31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인 만큼 배우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직장을 바꿨을 경우에는 ▲ 전 직장 퇴직시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된 직장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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