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 도입/감독원 4월부터

◎재무 건전성 기준 이하땐 강력제재오는 4월부터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관리제도가 도입돼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증권당국으로부터 일체의 재무변동사항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타법인 출자, 부동산취득 등이 금지되는 등 단계별로 각종 규제를 받게된다. 증권감독원은 26일 자기자본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따른 단계별 규제조치 등이 담긴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준칙」을 이같이 확정, 28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기자본관리제도란 보유자산 등과 관련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미리 계량화한 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일체의 재무 간섭을 배제하고 기준 미달일 경우 단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제도다. 영업용순자본은 자기자본에서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을 빼고 상환의무가 없는 부채를 가산한 금액이다. 준칙에 따르면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백50%에 미달하게 되면 영업용순자본이 추가로 감소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가벼운 감독조치가 부과되지만 1백20% 아래로 떨어지면 ▲타법인출자 ▲부동산취득 ▲금전배당 ▲자기주식취득 ▲투자자산취득 등 재무악화를 초래하는 일체의 재무행위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1백%에 미달할 경우 ▲특별검사가 실시되며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임원 문책 ▲외부감사인 지정 ▲위험성이 높은 영업의 일부정지 ▲예탁금 별도예치명령 등의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조치가 취해진다. 증감원은 그러나 1백% 미달사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 오는 99년 3월 말까지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반면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백50% 이상인 재무구조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재무간섭이 배제돼 자율 경영이 보장되며 다만 매월 그 비율 및 내용을 보고토록하는 모니터링제도만 운용된다. 증감원은 자기자본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이와 중복되거나 규제의 의미가 약해진 증권사의 ▲상장주식 총소유한도 ▲동일상장법인주식 소유한도 ▲장외등록주식 소유한도 ▲사모주식 및 사채의 취득금지 ▲자기채권 소유제한 ▲타법인 출자한도 ▲고정성자산 소유한도 등을 폐지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소유금지 ▲계열회사 유가증권의 소유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 및 신용제공 금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지 및 부동산 소유한도 ▲중소기업 회사채 의무보증비율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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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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