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황금색외벽ㆍ불법 용도변경이 화 키웠다

화재취약성 고려치않고 건축승인.불법용도변경 단속 소홀도 한몫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내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는 황금색 외벽과 4층 피트층의 불법 용도변경이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미관에만 치중한 설계를 통과해 준 건축 심의는 물론 평소 당국의 소방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산 해운대구청과 해운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를 키운 외벽 마감재가 화재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또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4층 피트(PIT) 사무실도 미화원 탈의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신골든스위트의 시공·분양사인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1993년 부산 해운대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물 외벽 마감재를 황금색 알루미늄 패널로 설계한 안을 제출했다.알루미늄 내널은 가연성 소재에 속하는데다 불소성분이 함유된 황금색 도색까지 입히는 설계였다.구청과 소방서측은 그러나 건물 외장재에 대한 소방시설 적합여부 판단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에서 이 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허술한 소방점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신골든스위트 4층 피트실은 배관실 용도의 구조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불법이다.하지만 지난 수년간 이 공간이 재활용품 집하장과 미화원 탈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됐는데도 단 한차례도 소방점검 등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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