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후도우미 지원 가정 확대

보건복지부는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기준 180%이하(4인가족 212만원)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출산가정에 파견될 산후도우미들의 자격도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기준 180% 이하 여성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최저생계비 130% 이하(4인가족 월 152만원) 가정을 대상으로만 산후도우미를 파견했던 것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1만2,964개의 출산가정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우미 일자리도 1,000여명으로 추가로 늘어나면서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산후도우미는 출산후 60일내 가정에서 신청을 할 경우 제공을 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2주 10일 정도며 쌍생아의 경우 3주 15일로 늘려잡고 있다. 김혜선 복지부 출산지원팀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서비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기업중에서 삼성생명 사회봉사단은 최저생계비 130~150%(4인가족 152만~172만원) 이하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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