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수익없는 현지점포 폐쇄권고

금융감독원은 영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에 대한 검사결과 수익성이 없는 점포에 대해서는 폐쇄권고 등의 강력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결과 비리 등이 적발될 때는 민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한국계 은행의 런던 과다진출을 지적, 런던에 점포를 두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존거이유를 재검토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3년간의 영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 대한 단도리작업이 거세질 전망이다. FSA는 한국은행 런던사무소를 통해 한국계 은행에 회람시킨 서한에서 『런던진출 한국기업들의 수준이 어떻게 11개의 한국계 은행 지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한국계 은행들이 런던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이유를 재검토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3년간의 구체적인 영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FSA는 그러나 『FSA가 어떤 은행이든 강제로 문을 닫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한국계 은행들 및 한국 관계당국과 함께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자발적인 폐쇄조치 등을 요구했다. FSA가 한국계 은행의 과다진출을 문제삼은 것은 오는 5월 한국 금융감독위원회(FSS)와의 고위급정책협의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까지 외환·한미·신한·조흥은행 등 4개 은행 5개 점포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 후 수익성 여부를 따져 폐쇄권고 등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이같은 요구를 받은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은행 스스로 자발적인 결정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수익성 검토과 관계없이 검사결과 중대한 비리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현지 점포 중 최대 3~4개의 런던지점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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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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