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대되는 공정거래 정책방향 전환

[사설] 기대되는 공정거래 정책방향 전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 위원장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은 공정위의 업무영역이 아니며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며 "앞으로 개별시장의 독과점 해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대단히 거칠고 무식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앞으로 공정위의 업무비중을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보다 시장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 쪽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정책의 방향전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권 위원장의 생각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업무는 재벌규제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목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나쳐 기업의 경영활동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기업들은 투자 저해의 구체적 사례까지 들어가며 출총제 완화와 폐지를 줄기차게 건의해왔지만 공정위는 출자와 투자는 다르다며 재계의 요구를 일축하곤 했다. 출총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부유출 우려를 낳았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알짜기업들의 매각이 잇따를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인수 여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출총제에 묶여 외국투자가들에 비해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다. 대기업집단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도 마찬가지다. 국내 간판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영권이 불안하면 투자 등은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출총제 및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의 개선 내지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일 것이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자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독점 등 경쟁제한 요소는 엄격히 통제하는 효율적 제도를 내놓기 바란다. 입력시간 : 2006/05/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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