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49/전속고발제도(경제교실)

◎부당한 외자도입 등 공정법 위반/공정위 고발있어야 공소제기 가능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은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이다. 전속고발제도는 비단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등 여러 법에 인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형사사법권이 자체적인 논리로 발동되는 것보다는 개별법에서 추구하는 목적 및 정책목표와 조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물론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도 그러한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항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전속고발권을 남용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음에도 고발을 하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를 오히려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경제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견해가 나뉘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성격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주로 시민단체와 일반 법조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후자는 경제학자와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등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전자는 공정거래법을 경제력의 불균등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계약자유를 기조로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고 계약의 공정화를 통한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정의를 달성시키기 위한 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후자는 각 사업자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경제체제를 경쟁적 구조로 만들어 경쟁질서를 유지·확보하고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경제행정법규로 이해하고 있다. 양 견해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지만 그 출발선상이나 법 운용의 방향·철학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견해는 공정거래법의 탄생배경, 입법목적, 외국에 있어서의 운용례 특히 형벌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본다. 당초 공정거래법은 경제학자들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시장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시장원리가 제약받는 현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소시켜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됐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1980년에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유지·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각종 시정조치 권한을 법에 마련해 두고 있다. 형벌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사적 거래를 형벌로 통제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황보윤 공정위심판관리 1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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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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