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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도 아파트단지식으로 개발
입력2010.04.13 17:27:27
수정
2010.04.13 17:27:27
노후 주택지역 하나로 묶어<br>관리실·전용주차장등 구축<br>하반기부터 성북동등 대상<br>市 '휴먼타운' 시범조성 추진
| 휴먼타운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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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규모 재개발구역 주변의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커뮤니티시설, 주민전용 주차장 등 아파트식 관리체제를 갖춘 저밀도 주거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방안을 담은 '휴먼 타운(Human Town)'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휴먼타운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단지에 CCTVㆍ보안등ㆍ경비소 등 방범시설과 경로당ㆍ어린이집ㆍ관리사무실ㆍ쓰레기처리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주차장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단지의 장점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휴먼타운은 단독주택과 연립 등 저층 주거지의 편의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 올 하반기부터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2~3곳과 성북동 등 소규모 단독주택 밀집지역 3곳을 각각 휴먼타운을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휴먼타운 시범지역으로는 ▦은평구 갈현동 503-22 ▦마포구 연남동 239-1 ▦마포구 상수동 93-104 ▦용산구 용문동 38-148 ▦성북구 상월곡동 77-1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일대 중 주민의 동의율이 높은 2~3곳이 우선 선정된다.
또 ▦성북구 성북동 300일대 ▦강북구 인수동 532-55 ▦강동구 암사동 102-4 일대 소규모 단독주택 밀집지역 3곳도 휴먼타운 시범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인접한 재개발사업구역이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재개발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부지 비율 15~25% 중 5%포인트를 인접 다세대ㆍ다가구주택지의 기반시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연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휴먼타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아파트 위주로 재개발이 가속화하면서 주거유형이 획일화되고 산ㆍ구릉지ㆍ환강 등의 경관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휴먼타운을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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