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형유통사 불공정행위 규제법 만든다

공정위, 중소납품사에 판매수수료 과다 부과·부당인상 개선 나서<br>표준계약서 도입… 중기전용 홈쇼핑 채널 허용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납품업체에 판매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신설해 규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판매 수수료 부당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한 납품계약을 규제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허용도 추진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중소납품업체 판매 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판매 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통 분야의 서면 실태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의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제재조치를 엄정히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미 공정위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을 검토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케이블사업자(SO)의 송출료가 과다 인상돼 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SO시장 구조와 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위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백화점시장의 독과점 심화를 막기 위해 기업 결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납품업체와 대형 백화점ㆍ홈쇼핑채널 간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도 도입된다. 판매 수수료 이외에 인테리어 비용, 판촉 비용 등 추가비용 및 부담 주체를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불공정 계약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백화점과 홈쇼핑이 중소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판매 수수료율이 지난 2006년 27%에서 2008년 28%로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우 해외 명품이나 대기업 브랜드에 비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도 매장 위치에서는 차별을 받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홈쇼핑사업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50분 방송에 최소 1,900만~5,800만원을 정액으로 부과해 중소기업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판매 수수료율 인상은 백화점과 홈쇼핑시장의 독과점 심화, SO의 송출 수수료 인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통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는 한편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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