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진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여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을 이유로 결합을 불허하면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건처럼 진로 인수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부터 하이트 컨소시엄의 진로인수에 대한 본격적인 기업결합심사에 앞서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예비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공정위는 하이트가 MOU 계약 체결을 전후로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가장 관심거리는 ‘관련시장’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비맥주의 진로쿠어스맥주 인수(99년) 무학의 대선주조인수(2002년) 심사 당시 공정위는 소주와 맥주를 별도 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다. 이번 건 역시 소주시장만을 놓고 본다면 진로의 점유율이 55%를 초과해 독과점에 해당된다.
하지만 하이트가 소주사업(전북 하이트주조)을 매각한다면 소주사업이 없는 기업이 진로를 인수한 것이 되어 독과점 심사를 피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트가 기존 전북 소주사업을 매각한다면) 소주시장만 놓고 볼 때 기업 소유주만 바뀔 뿐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에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류시장’ 전체를 관련시장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인수업체인 진로가 소주시장 점유율 1위(58%), 인수업체인 하이트가 맥주시장 점유율 1위(58%)라는 점이 주된 이유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맥주, 소주시장을 아우르는 ‘절대강자’가 탄생하는 만큼 두 시장을 별개로 만 보기 어렵다는 것.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후 맥주와 소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해외경쟁여부(해외수입물량에 따른 경쟁정도) ▦경쟁제한성(가격인상 등 독과점 발생가능성) ▦기업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검토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법령과 객관적인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도 최종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장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독자적인 해석과 판단이 불가피하다. 결국 공정위가 어떤 의지를 지니느냐에 따라 하이트의 진로인수가 허용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