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전핸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중앙·보통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만 파면을 해왔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적용해온 최고 징계기준을 그 밖의 성폭력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파문에 따른 범정부 후속조치 중 하나로, 앞으로 징계위 심사 때 기준 적용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세간에 파문을 일으킨 데 따른 대안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성희롱·성매매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최고 처벌수준이 견책이었으나 이를 감봉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