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상호빚보증 해소 위한 추가비용 부담 불가"

재계는 다른 업종간 상호빚보증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상호빚보증을 업종간.금융기관간 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금리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재계는 또 지급보증 해소를 위해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올해안에 異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요청한 것데 대해 "당초 2000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해소키로 했다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것은 예상치 못한 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부담을 기업측이 떠맡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5대그룹은 내주초 주채권은행장이 함께 참석하는 정부.재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부와 은행측에 전달키로 했다. 전경련은 "업종간.금융권간 상호지보의 맞교환 원칙은 정부와 금융권에서 먼저제시한 것인 만큼 상호지보의 맞교환 과정에서 은행권이 기업측에 추가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키 어렵다"면서 은행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상호지보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한 異업종 구분은 5대그룹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분류, 운영중인 방식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재계는 지난 22일 열린 제4차 정.재계 정책간담회에서 주채권은행장이 참석하는 제5차 정책간담회를 이달중 개최키로 했으나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일재계회의에 주요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함에따라 5차 정책간담회 일정을 내주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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