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에서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센터를 열기로 했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대한변협이 배치한 전담 직원이 방문이나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전관 비리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비리행위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내세워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관비리의 폐단을 근절해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센터를 개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여러 사건을 변론했던 정황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한 변협은 이달 말까지 해당 변호사들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징계 여부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