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콘진원, 중소 콘텐츠기업 해외 진출 지원

법률자문 등 현지화 지원 사업 강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시장정보 제공 △번역 등 현지화 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콘텐츠진흥원은 현재 글로벌콘텐츠센터를 통해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은 물론 해외 업체와 체결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변리사 등 27명의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수출지원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 콘텐츠의 디자인·상표·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또는 상표권 출원 등록 및 소송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업체를 상반기 중에 모집하기로 했다.


글로벌콘텐츠센터는 또, 해외사무소와 해외 각국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산업 트렌드 및 시장정보를 수집해 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의 콘텐츠산업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콘텐츠센터는 앞으로 이들 정보를 매뉴얼(안내서)형식으로 제작·배포해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수출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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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글로벌콘텐츠센터는 수출할 콘텐츠를 현지어로 번역해 더빙 또는 자막 처리하고 그래픽 작업을 지원하는 재제작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대상으로 5월 중에 지원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 1일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기된 저작권 등 법률문제와 시장정보 제공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크게 해결될 것이라고 진흥원은 기대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2011년에는 미국 현지의 케이팝(K-pop) 불법 다운로드 관련 소송을 지원해 100만 달러의 배상액을 받아낸 경우도 있다”면서 “계약 이전 단계의 업체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중소 콘텐츠 업체들이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콘텐츠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개사 335건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단계별 주요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하거나 콘텐츠종합지원센터(1566-111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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