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 주목"

세금감면 축소, 반독점법 제정 움직임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 양보다는 질 위주로 바뀌면서 각종 혜택은 줄어드는 대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변화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에서는 최근 높은 저축률과 경상수지 흑자로 투자재원이 풍부해지자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줄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평균 11% 수준으로 22%인 중국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나친 세제 우대로 중국기업 역차별, 국부유출 등의 문제가 거론되자 중국은 최근 세율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20∼25%로 통일하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는 5∼10년의 유예기간을적용하는 법안이 오는 8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국적기업들의 중국내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법의 입법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6월7일 중국 국무원은 반독점법 초안을 승인했고, 이 초안은 내년 3월 전인대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 친기업적 태도를 견지해온 중국정부가 최근에는 이들 기업에 노조를 설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노사관계 감독을 강화하며 노동법에 입각한 예외없는 정책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공장 신.증설시 기술 이전 및 연구개발센터 건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단순한 양적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상은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는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 중국 현지 문화나 규범을 존중하고 사업모델과 전략을 중국 현실에 맞추는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원은 또 중국내 진출 지역 다변화와 서비스분야 투자 확대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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