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유가족 청운동·국회 농성장 순차적 철수

광화문 농성장은 당분간 유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촉구하며 국회와 청운동에 100일 넘게 설치해놓은 농성장을 순차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광화문 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3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안산에서 열린 유가족 총회에서 5일 농성장 세 곳 가운데 가장 먼저 청운동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농성장의 경우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철수하기로 했으며 광화문 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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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진상조사위 구성과 시행 추이 등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농성장을 당분간 유지해 국민들과의 접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은 지난 7월12일부터 국회에서 115일째, 광화문에서 7월14일부터 113일째, 청운동에서 8월22일부터 74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했고 가족대책위는 2일 총회를 열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여당과 특별검사 후보 선정에 대한 유가족 참여 보장과 유가족 의견을 존중·반영하고 실종자 수색·구조를 논의하는 상시협의체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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