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내진보강 건축물 세금 감면

수원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2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1000㎡인 민간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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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보강을 할 경우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를 낮추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물이 아니더라도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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