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생산성 향상 방안

물류·디자인등시설투자 1조2,500억 재원 조성<br>산은·기은서 1兆 출자 펀드 조성…RFID활용 우수기업에 세제 혜택<br>모바일 지급결제 가이드라인 마련…물류정보시스템 도입땐 세액공제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올려라.’ 정부는 국내 서비스업계가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올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는 이 부문에 1조2,5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5,000억원 등 총 1조원을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물류ㆍ디자인ㆍ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체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자금으로 지원한다. 산은과 기은은 대출, 출자, 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 등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각각 1,000억원과 1,500억원을 서비스업체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보증에 우선 활용하고 보증료와 보증한도 측면에서 우대조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와 관련,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난다. 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선봉장으로 ‘무선인식기술(RFID)’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보급 확대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RFID를 활용해 물류ㆍ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RFID산업 자체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1석2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RFID 활용 우수기업은 3년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세 과세표준에서 RFID 태그비용을 제외하는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만컨테이너ㆍ전문의약품ㆍ식품 분야 등의 RFID 부착의무화를 실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식품위생법ㆍ약사법 등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별법 보완만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경우 별도법 제정을 통해 이르면 오는 2008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 및 정보기술(I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겨냥해 모바일 지급결제를 활성화하는 기초도 놓기로 했다. 재경부와 정보통신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기관들이 협의회를 구성, IT제품에 금융정보를 탑재하는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모바일 지급결제 관련 사고 발생시 책임보상 문제, 분실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물류 표준화 로드맵에 따라 2012년까지 수송, 보관, 포장, 운반ㆍ하역, 정보화, 기반 등 6대 분야별 물류표준을 마련, 보급하기로 한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물류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또 제조업체가 물류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중 전년보다 증가한 물류비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불법콘텐츠 추적관리 및 표절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저작물의 불법이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기술적 보호장치(DRM)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을 통해 영화ㆍ출판의 저작권 계약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관리시스템’도 2008년 중 구축해 저작권 인증시스템을 마련한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2008년부터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와의 분쟁해결에 대해 일정한 책임도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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