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말부터 회사가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중간 관리자나 경리 담당자 등의 확인만으로 지급(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금품 내역이 있어야 근로자가 노동부 산하 지방관서에 체당금(替當金)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체불내역 확인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되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행방불명돼 상당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당금제는 회사 도산으로 퇴직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등이 체불됐을 때 퇴직 전 3개월분 임금ㆍ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지난 98년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