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신탁계정 보유주식에 의결권 허용

앞으로 은행들은 신탁계정의 보유주식으로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게 돼 기업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은행신탁계정에 부동산신탁상품도 신규로 도입돼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보유부동산매각이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이 신탁계정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은행의 보유주식이 많은 기업체의 경우 대주주가 전횡해오던 기업체의지배구조에도 큰 변화를 몰고와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은행 또는 은행의 대주주 등 특별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부당이용을 막기위해 중립적 의결권만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일기업 발행주식보유한도(15%)를 초과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기로 했다. 투신사의 경우 이미 지난 9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되면서 보유주식에 대해의결권이 허용되고 있다.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신탁계정에 부동산신탁상품도 새로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부동산신탁상품의 특성을 고려, 수탁금액의 70% 이상을 부동산의 매입.개발, 부동산관련 중장기대출 및 유동화증권투자에 운용하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리스크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회사채 등의 매입에 운용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부실이 쌓이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 사업중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예치금,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등에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대출로는 운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상황, 손익상황, 신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신탁보수를 기본보수(건설비 4%이내)와 성과보수(성과에따라 기본보수의 20%이내에서 가감)로 구분,신탁사업의 운용성과에따라 보수율이 차등지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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