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설관리 등 종합 서비스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관리 업무,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과 임대료 징수 등 주택 임대 관련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형 전문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일본 '레오팔레스21'과 같은 임대관리 전문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오팔레스21은 일본 최대 주택임대회사로 일본 전역에 57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ㆍ1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되면 주택임대관리사업자는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청소ㆍ세탁 등의 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주택관리업'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시설관리만 맡아왔으나 이번에 신설될 '주택임대관리업'은 이를 업그레이드한 형태다. 주택입대관리업 등록요건으로는 기존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에 더해 입주자 모집ㆍ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사ㆍ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확보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행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ㆍ연료ㆍ고압가스ㆍ위험물 기술자 각 1인과 주택관리사 1인을 채용해야 하며 양수기와 누전측정기 등 설비장비를 갖춰야 한다. 등록요건ㆍ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오는 7~8월께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문주택임대관리업체가 생겨나면 임대주택 건설에 연ㆍ기금과 리츠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회사가 임대용 주택을 건설, 분양한 뒤 계약자를 대신해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양방식도 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전문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려는 것은 민간 임대주택 건설과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해 전ㆍ월세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사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문관리업체가 대행해줌으로써 민간 임대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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