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광고는 관람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자리를 피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영화관측이 관람객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이진규 판사는 1일 대학생 양모(23)씨가 `상영전 지루한 광고와 외부음식 반입금지 규정은 영화관이 관객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서울 강남의 모 극장을 상대로 낸 39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영화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동안 20여편의 광고를 20여분간 본 것이 영화관측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나 광고는 영화 시작전 관람객 이동시간에 내보내진 것”이라며 “관람객이 광고를 보고 싶지 않다면 자리를 피하는 등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관람객에 대한 시청 강요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관측이 외부음식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냄새나 소음 등을 막기 위해 사인(私人)이 만든 규정으로서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엄격히 지켜지는 지도 의문”이라며 “양씨가 이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의 경우 영화관측이 이를 강제로 적용하고 극장 내ㆍ외부의 음식물 시세차가 확연해 폭리를 취한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혀 영화관측의 무리한 요금 적용을 지적했다.
양씨는 작년 7월 밤 외화 한편을 보기 위해 강남의 모 영화관을 찾았다가 영화관측의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때문에 500원짜리 생수를 `바가지`요금인 1,200원에 구내 매점에서 사마시고 영화 시작 전 관람석에서 20여분 동안이나 광고를 보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