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만금 사업 탄력 붙는다] 각계반응

● 농림부 "최대한 친환경으로 개발" 농림부는 21일 서울고법의 새만금 소송 판결로 새만금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들어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부는 우선 군산~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전체 33㎞의 방조제 구간 중 남은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내년 3월24일부터 한 달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추가 반대 등을 의식한듯 새만금사업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경단체 측은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고 물막이 공사의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김달중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당초 매립목적인 농지조성 등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익이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다각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이 종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했다고 평가한 뒤 "환경단체가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단체 "졸속결론…판결수용 못해" 21일 법원의 새만금사업 재개 판결에 환경단체들은 공사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변호사는“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0개월 만에 졸속으로 결론을 내는 등 심리기간이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련은 별도 성명에서도 “참여정부에서조차 경제적ㆍ환경적 타당성을 결여한 선심성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강행되고 정의를 구현할 보루인 법원에 의해 정당화되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련은 또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연구보다 더 심각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대법원 상고와 별도로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물막이 공사를 새만금 공사에 반대하는 전북지역민과 다른 환경단체들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북도·시민단체 "지역발전 기대" 일제 환영 피고(정부) 측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와 도내 새만금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21일 도청 로비에서 간부들과 함께 TV를 초조하게 지켜보다 재판부가 새만금사업 재개 판정을 내리자 `환호성'을 지르며 자축하는 등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다. 강 지사는 "지난 14년간 끌어온 새만금사업이 이번 재판으로 탄력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국토확장과 용수확보 등 애초 사업의 취지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15년간 이어져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 3월 물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내부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추진협의회도 "전북도민이 염원해온 새만금사업이 다시 힘차게 추진될 수 있게 돼 전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전북애향운동본부도 "200만 도민과 함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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