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나금융, 외환은행 노조의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외환은행 노조에서 제기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관련기사



하나금융지주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신청한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