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헌법연구 인력의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헌법연구위원제도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헌법연구위원제도는 헌법연구관제도와는 달리 각계 전문가들이 제한적으로나마 헌법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를 위해 고려대 김선택 법과대학 교수와 성균관대 정재황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 전광석 법과대학 교수 등 3명의 헌법 전공 교수를 영입, 헌법연구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교수는 헌법재판의 중요 쟁점에 관한 조사와 연구업무에 종사하며 학계의 새로운 이론 및 경향을 접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