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와대 비서실 ‘신원조회’ 간소화

까다롭기로 소문난 청와대의 신원조회 절차가 일부 간소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경호실 직원을 구분,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비서실 자체 책임하에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보안업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같은 신원조회 간소화 필요성은 청와대 비서실에 `386 운동권`이 대거 진출하면서 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돼 신원조회가 늦어지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반영하듯 1, 2급 비서관 가운데 보안법 위반 등 `과거 전력`을 가진 6명의 비서관이 `서류상 문제없는` 다른 비서관들에 비해 뒤늦게 청와대 신분증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또 일부 행정관급 이하 청와대 직원들은 경호실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비서실 차원에서 이들의 임용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대체로 수석ㆍ보좌관들이 신원보증을 서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경호실 관계자는 “현재는 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어 엄격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시대가 바뀐데다 비서실 직원의 신원조회까지 경호실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비서실 직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비서실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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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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