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절도혐의 신고했다 원조교제 들통

절도혐의 신고했다 원조교제 들통30대 남자가 자신과 원조교제를 한 10대 소녀를 절도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성관계 사실이 들통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정모(30·서울 성동구 응봉동)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둔치 자신의 스포티지승용차 안에서 김모(17·S여상중퇴·서울 강서구 방화동)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조사 결과 정씨는 화대 12만원을 받지 못한 김양이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간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했다고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김양을 절도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김양이 경찰에 원조교제 사실을 말하는 바람에 적발됐다. 입력시간 2000/06/16 19: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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