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제약사 97품목 적발 원료수입 의약품을 자체개발품으로 위장 부당이득복지부 700억원 환수조치 관련약값 최고 70% 인하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자체기술 원료로 의약품을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조건과 달리 수입원료로 의약품을 만들어 팔아 막대한 부당이득금을 챙긴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2005년 시판허가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대상 목록에 올라 있는 ‘원료합성 의약품’ 298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원료수입 의약품’으로 바뀐 28개 제약사의 97개 품목을 적발해 보험약값을 일제히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허가조건 임의변경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하원제약과 이연제약ㆍ국제약품ㆍ경동제약 등도 상당 품목을 변경했다. 한미약품ㆍ유한양행ㆍLG생명과학ㆍ보령제약ㆍ동화약품공업ㆍSK케미칼 등 대형 제약사들도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약사들은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해 의약품을 만들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해주는 것을 이용해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보험약값을 확보한 뒤 ‘원료수입’으로 허가를 변경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복지부는 원료합성 의약품일 경우 복제 의약품이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최고가의 보험약값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원료합성을 통해 허가받은 의약품은 오리지널 신약와 같은 값을 받는다. 하지만 원료수입 의약품의 경우 동일성분 약품들이 많고 수입량이 많을 경우 원료합성 의약품 가격의 절반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이른바 현재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U제약사의 경우 항생제인 ‘리보민 주사 500㎎’을 2001년 최초 등재 당시에는 713원의 최고가를 받았으나 2005년 8월에는 원료합성이 아닌 원료수입을 통한 허가변경을 하면서 약가를 218원으로 낮춰야 했으나 등재 당시와 동일한 가격을 받아왔다. H제약사도 항생제인 ‘파지돈주 500㎎’을 2003년 등재 당시 건보약가를 5,753원으로 신청했다가 원료수입으로 허가를 변경,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원료수입으로 변경해 약가를 적용하면 2,367원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은 최고 70% 이상 가격을 낮춰야 할 형편이다. 복지부는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등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 2000년 이전에 같은 조건으로 허가받은 원료합성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사가 의약품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원료합성 의약품 약값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약제팀 팀장은 “원료수입 의약품으로 드러난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값 인하 조치로 연간 4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약사가 챙긴 부당이득금 700억원도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원료합성에서 원료수입으로 허가를 변경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수년 동안 복지부가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난데없이 제약업체들을 사기꾼처럼 몰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8/1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