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인터넷 공개 등 업계 자정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대한변협(변협)이 이런 저런 핑계를 들며 당초 계획했던 자정대책을 백지화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있다. 변협은 지난달초 부정ㆍ비리로 징계를 받거나 재판 중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ㆍ비리 변호사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소비자(의뢰인)들로서는 변호사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변협은 최근에 이미 변협 내부 정기 간행물인 ‘시민과 변호사’에 그때 그때 징계 변호사 명단과 징계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비리 변호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내부 회의에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반 국민이 구독하지도 않는 법조계 내부 잡지에 명단을 공개해봤자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특정 변호사의 비리 여부를 알려면 지금까지 간행된 잡지를 모두 뒤져봐야해 있으나마나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징계를 받거나 비리로 재판받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7,000여명)의 5%가 넘는 350여명에 달한다. 법률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할 경우 해당 변호사의 징계 및 비리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변협이 현재 징계 내용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있어 법률 소비자는 특정 변호사의 징계 유무 등 과거 경력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호사는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이들 비리 변호사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변협은 또 판ㆍ검사 재직중 비리가 뒤늦게 드러난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 및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 또한 백지화해 빈축을 사고있다. 판ㆍ검사 재직시 비리가 드러나 징계나 기소되면 변호사 징계 대상이 되지만 퇴직을 조건으로 검찰 내사를 종결하거나 징계 등을 받기 전에 법복을 벗으면 해당 변호사를 징계할 수 없는 허점이 존재해왔다. 최근 검찰이 법조 브로커 김홍수(58ㆍ수감 중)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모ㆍ 송모 변호사가현직 재직시 사건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지만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등록취소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