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 및 노후된 주거지역이 혼재됐던 양평동 일대에 최고 120m 높이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일 영등포구 양평동1ㆍ2가에 있는 양평12ㆍ13구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라 양평12구역에는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30% 이하가 적용돼 최고 120m 높이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4개 동, 504가구(임대 88가구 포함)와 70m 이하의 아파트형 공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양평13구역에는 용적률 254% 이하, 건폐율 30% 이하, 높이 100m 이하가 적용돼 공동주택 5개 동, 366가구(임대 63가구)가 지어진다. 다만 이들 지역의 용도는 변함이 없어 준공업지역으로 남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서초구 우면ㆍ내곡ㆍ염곡동, 강남구 자곡ㆍ수서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5개 마을, 11만여㎡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신길 1동 및 7동 일대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