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29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현황과 정리실적, 체납액 정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도입하고 ‘자동차 번호판 상설 영치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직장 생활자는 급여압류, 자영업자는 매출채권 압류 등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체납 지방세는 713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944억원 등 모두 1,657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