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통과 청신호

복지위 법안소위 공감대 이뤄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데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컸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간 교사의 인권침해라는 부작용도 지적된 만큼 아동학대 외에 다른 용도로 CCTV 영상기록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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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영상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시행령 등을 통해 분명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보호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 구청장, 부모 모니터링단 등이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다만 CCTV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법안의 통과로 신규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만 이미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여부가 논란으로 남는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복지부 측 관계자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25%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CCTV 화질이 낮거나 사양이 오래된 것이어서 사실상 CCTV 설치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곳들도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재원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을 명문화한 뒤 추후 공청회를 개최해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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