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북한 가족법·이산가족 상봉시 문제점

북한 가족법·이산가족 상봉시 문제점북한이 16일 북측 이산가족 명단을 통보함에 따라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남북교류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가족개념 및 관련법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경우 중혼·상속·가족관계 등 복잡한 가족법적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만큼 어떤 경우든 우리 민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세기동안 계속된 분단 상황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한 이산가족들에게 일률적으로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이미 「북한가족법」 분석 등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힌바 있다. 이산가족교류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간략히 짚어본다. ◇중혼(重婚)=중혼에 대해서는 前婚(전혼)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나 중혼을 유지하되 전혼의 효력은 상속이나 부양청구를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상속=남·북한 경제수준의 차이로 북한 거주 상속인들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학자들은 북한 거주 상속인의 권리를 무제한 인정할 경우 이미 상속이 이뤄진 재산관계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결합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북한거주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상속대상과 가액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북한지역으로 상속재산을 이전 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개인소유 재산 중 개별재산에 국한, 사실상 소비품으로 한정하며 가정재산은 상속되지 않고 나머지 가족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다. ◇호주·호적=북한은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우리와 다른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제도의 복구방안이 가장 먼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7 19: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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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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