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살인마' 유영철 사형 최종확정

`살인마' 유영철씨에 대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연쇄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이미 사형이 확정됐던 유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재판을 마무리했다. 유씨는 1심에서 이문동 살인사건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7일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 판결에 상관없이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에 대해 항소-상고함으로써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의 심리결과가 적절했다고 판단해 이문동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진 셈이 됐다. 또 유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형대기 기결수는 직전 60명에서 61명으로 1명 더 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집행 대기자 23명에 대해 대규모 사형집행을 한뒤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7년5개월 이상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씨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는 한편 3구는 불에 태운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 등)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20명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유씨의 항소 없이 검찰만 "이문동 사건도 유씨 범행"이라며 항소했다. `이문동 사건'이란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에서 전모(24.여)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유씨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경찰 회유로 허위진술했다"고 번복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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