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소프트웨어 업체] 8월부터 아파트형공장 입주

오는 8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들도 아파트형공장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다. 기업들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수도권지역의 공장에 대한 신·증설은 여전히 제한을 받게됐다.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대상을 크게 확대해 복합적인 산업시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입주는 제조업만이 가능했으나 오는 8월부터는 벤처기업및 소프트웨어, 영화제작업, 음반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지식산업및 정보통신업종도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도 은행 등 금융·판매·물류시설로 확대된다. 산자부는 또 기업들이 유사한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환경기준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없을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산업용지및 공장 등의 임대에 대한 제한도 완전 폐지되고 임대절차도 간소화 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안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도 포함시켰으나 관련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많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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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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