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르면 내년말부터 풀어…침체 토지시장 활력기대

未해제 취락지구도 각종 건축제한 완화지난 71년부터 지정된 수도권을 비롯, 14개 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 ▲ 7개 중도시권의 경우 전면 해제 ▲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 해제됨에 따라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7개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13억평 가운데 7.8%(1억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체된 토지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어떤 지역이 풀리나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수도권 3,400만평을 비롯, ▲ 부산권 1,280만평 ▲ 대구권 1,060만평 ▲ 광주권 1,440만평 ▲ 대전권 1,200만평 ▲ 울산권 800만평 ▲ 마산ㆍ진해ㆍ창원권 920만평 등 1억평에 이른다. 세부 해제 기준을 보면 취락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100가구, 부산권은 50가구, 기타 광역도시권은 30가구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취락지역의 경우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를 검증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이 50%(수도권은 60%)를 넘으면서 최소 단위가 수도권은 10만㎡, 부산권은 5만㎡, 기타 지역은 3만㎡인 지역 등이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역 도시권에 위치하고 소규모 집단 촌락이 형성돼 있는 곳 등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 해제시점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우선 취락지역은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조기에 해제된다. 도시계획 수립이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부터 본격적인 해제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해제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층ㆍ고밀도 개발을 봉쇄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또 비취락지역의 경우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먼저 해제해 도시발전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소규모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해제효과에 버금가는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층고제한 완화와 공동주택 일부 허용 등이 골자다. 건교부는 3층 이하인 건물높이를 4층 이하로 완화해주고 실질적인 증ㆍ개축이 가능하도록 연립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40%와 100%로 묶여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 그린벨트 해제 일지 ▲98년 11월25일 제도개선협의회에서 시안 발표 ▲98년 11월27일~12월18일 전국 12개 도시 공청회 ▲99년 7월22일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발표 ▲99년 12월29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2001년 8~9월 광역도시계획입안(건교부ㆍ지자체 공동) ▲2001년 9~10월 주민ㆍ지방의회 의견 청취(공청회) ▲2002년 12월 취락지구의 해제 ▲2020년 비취락지역 단계별 해제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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