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경제·금융
정책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대책] 세제
입력2005.08.15 17:55:30
수정
2005.08.15 17:55:30
땅 보유자, 과표·세율올라 2重苦<br>2주택 양도세율 오르면 토지 양도세도 증가<br>6억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수배 늘듯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대책] 세제
땅 보유자, 과표·세율올라 2重苦2주택 양도세율 오르면 토지 양도세도 증가6억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수배 늘듯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까지 진행됐던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의 내용을 세제ㆍ토지ㆍ공급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점검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 가운데 세제 부문은 집ㆍ땅을 막론하고 양도소득세, 보유세의 세율인상을 통해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을 전망이다.
◇집ㆍ땅 팔 때 세금 크게 올라=당정이 추진 중인 양도세 개편안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 제외) 이외의 모든 과세 대상자의 세율을 전부 올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알려진 대로 3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현행 중과되는 60% 세율 이외에 투기지역 경우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당정은 이에 더해 현재 과표(기준시가 차익)에 따라 9~36%로 부과되는 1세대2주택 세율도 인상할 예정이다. 양도세는 차익에 세율을 그대로 곱해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별로 세율이 불과 1~3%만 올라도 집을 팔 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토지의 세부담 강화는 이보다 심각할 전망이다. 최근 주택보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기 때문.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율은 주택과 토지에 함께 적용되는 만큼 주택 양도세율이 오르면 토지 양도세도 늘어나게 된다"며 "토지 공시지가가 아직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율인상에 이어 시세의 70~90%정도인 토지 양도세 과표도 2007년까지는 전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토지 보유자들은 과표상승과 세율인상의 이중고(苦)에 직면하면서 주택보다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두 배로=. 당정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면 내도록 돼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 6억원 대신 4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가 강화될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이 수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이 시행되면 이들은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와 함께 내년부터 종부세도 추가로 내고, 주택을 팔 때는 현행(9~36%)보다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내게 된다.
게다가 당정이 추진하는 대로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세금의 50%에서 100%로 오를 경우 인상된 세금을 전부 다 내면서 올해보다 세 부담이 2배가량 오르게 된다. 여기에 최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공동등기 등의 절세 탈출구조차 막힌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얼마만큼 정책에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국 주택 보유자의 20%에 달하는 2주택 보유자를 모두 투기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발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8월 말 부동산대책이 극심한 조세저항에 시달릴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입력시간 : 2005/08/15 17:55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