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대의원 정족수 기준이 현행 ‘조합원 10분의 1 이상’에서 ‘조합원 20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의 임원 선출 및 정관 개정 요건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ㆍ보완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정법을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 3월부터 도정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도정법 개정내용에는 ▦대의원 정족수 기준 ▦조합 임원 선출 및 정관 개정 요건 ▦지구단위계획의 정비계획 의제 처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의원 정족수 기준이 ‘20분의 1(최고 100인)’로 완화되는 것을 비롯해 임원 선출 및 정관개정 요건도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정법은 ▦임원 선출은 조합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 ▦정관개정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또 개정 도정법에는 현재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을 도정법상의 정비계획으로 의제 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초미의 관심사인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는 현행 대로 ‘사업승인 이후’로 유지된다. 당초 건설업계 및 조합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