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8·15특사 430만명 수정건의

국민 대화합 차원 민생·경제사범 위주로

열린우리당은 오는 8ㆍ15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 민생ㆍ경제사범 위주 430만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정 건의했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24일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생계형 사범과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주로 특별사면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이는 광복 60주년이라는 연대기적 시점을 맞아 국민대화합을 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이 건의한 특별사면 대상 민생ㆍ경제사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ㆍ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다수며 소방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법 위반 등 가벼운 범법행위자가 1만여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도 포함됐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 우리당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사범은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02년 대선사범 및 지방선거 사범, 대통령 주변인물에 대한 사면문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8ㆍ15 특별사면이 대통령 측근 챙기기란 안팎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당은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사무총장 등 공식적 직위에 있었던 인사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사면은 8ㆍ15 광복절에 단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여야간 협의를 거쳐 연말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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