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소비자원은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가 동양증권을 통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이들의 기습적 기업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피해자 779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날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은 모두 5건으로 총 청구액은 326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기업어음 발생사인 동양레저 등이 만기에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적극적으로 어음을 판매한 것은 사기성 판매에 해당한다"며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완전 판매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양그룹 임직원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정부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2007년 이미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적격 어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했음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양그룹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태의 피해배상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