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식회계로 더낸 세금 돌려줘야"

행정법원, 코오롱TNS에 일부승소 첫 판결<br>동아건설·대우전자등 유사사건 영향 줄듯

"분식회계로 더낸 세금 돌려줘야" 행정법원, 코오롱TNS에 일부승소 첫 판결동아건설·대우전자등 유사사건 영향 줄듯 • 위법행위라도 '실질과세 원칙' 강조 허위실적 부풀리기로 적발된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동아건설, 대우전자 및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등 유사 사건의 판결 및 심판과정에 이번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법정관리 중인 코오롱TNS가 “코오롱TNS에 대해 부과된 1998~2001년분 법인세는 분식회계로 인해 부풀려진 금액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초과부과된 59억8,000여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 스스로 분식회계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행위는 명백히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면서도 “세법상 기업측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과세관청은 기업측에 요구되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이행해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등 회계장부 조작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고 지난해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분식회계에 따른 초과 납부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춰 원고의 분식회계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심각하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일단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2심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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