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99부동산시장] 달라진 부동산제도 주요내용

부동산 경기 침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족쇄처럼 묶여 있는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기폭제가 됐다.심지어 그동안 거론조차 금기시됐던 분양가자율화,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경기 침체를 계기로 대부분 풀렸다. 특히 이들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대책은 주택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전략과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주택분양=분양가 자율화의 마지막 대상으로 남아있던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새해부터 자율화됐다. 이에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18평 이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의 분양가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청약제도의 경우 청약과열예상지역에서 통장가입 순서에 따라 제한하던 배수제가 1·4분기중 없어진다. 민영주택 분양때 1순위자중 35세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도 사라진다. 청약1순위 제한규정이 없어져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의 재당첨제한기간(2년)도 폐지된다. ◇주택자금지원=올해중 총 4조원의 중도금대출이 주택은행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또 가구당 대출한도도 기존의 1~3차때의 2,000만~4,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12%에서 11%로 내려간다. 임대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의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중형임대주택(전용 18~25.7평)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용 18평 이하의 소형분양주택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빠르면 3월중 주택자금을 장기간 빌릴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주택채권유동화 중개회사가 설립돼 미국등 선진국처럼 집값의 30% 정도만 내면 나머지는 주택자금을 빌려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세금감면=오는 6월30일 이전에 신축주택(전용 50평미만의 아파트 또는 건평 80평 미만의 단독주택)을 구입하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 경우 몇채의 주택을 사더라도 모두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5년이 지나더라도 구입후 5년간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잔금을 치른날로부터 1년만 지나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물지 않는다. 또 1가구1주택자라도 새 집을 산 날로부터 2년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6월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각각 25%씩 감면받는다. ◇기타=토지거래신고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토지거래허가제만 남는다. 하지만 허가제 역시 그린벨트 지역과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 지역의 토지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셈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공공기관이 협의매수하던 「유휴지」제도도 없어진다. 자투리땅에 집을 지으려면 지금까지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200㎡가 넘어야 했으나 이같은 제한이 페지된다. 이밖에 택지를 분양받고 3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택지조성업자가 이를 환수하던 택지환매제도도 없어져 일단 땅을 분양받은후 아무때나 개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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