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부실 과세' 없앤다

전국세무서장 회의, '부실 과세 축소'를 올해의 화두로

국세청 '부실 과세' 없앤다 전국세무서장 회의, '부실 과세 축소'를 올해의 화두로 • 韓부총리 "국세청은 조세정보 공개하라" 국세청은 25일 전국세무서장 회의를 열어 `부실과세 축소'를 올해의 화두로 정했다. ◇왜 최우선 과제로 정했나 =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겐 경제적, 정신적 손실과 고통을 주는데다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초래해왔다. 이로 인해 부실과세는 단순한 세정오류의 차원을 넘어 민관(民官) 모두에게 유. 무형의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서 국세행정의 최우선 혁신과제로 꼽혀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공평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고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세제와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부실과세 근절을 강조한 대목이다. ◇부실과세 원인은 = 법과 제도의 미비, 세무직원의 착오, 심지어 납세자들의잘못 등이 망라돼 부실과세가 발생한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우선 조세 관련 법규와 제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제환경과 괴리를 일으키면서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세행정의 전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오류 또는 전산입력 착오 등 행정적인 문제도 부실과세의 요인이다. 세무직원들의 과다한 실적주의, 전문성 부족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원초적 기피와 비협조,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 부족 등도 부실과세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부실과세 해소 방안은 = 국세청은 우선 내외부 전문가들로 `부실과세판정위원회'를 구성, 관서 평가 때 부실과세 책임을 묻고 해당 기관장의 성과평가와 인사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평가 때 일반 조사실적은 제외하고 변칙상속 등 고의적인 음성탈루 조사실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과다부과 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관련자들을상벌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과세자료 처리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때에 한해 세무직원과 납세자의 접촉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통해 납세고지 이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입력시간 : 2005-04-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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