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이 "재직 중의 일로 퇴임 후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무리한 투자 확장으로 1조원대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황 전 회장은 2011년 3월 "책임 없는 투자손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금융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를 내릴 때 '행위 시점'이 처분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2006년에는 이 같은 처분을 내릴 만한 법률 근거가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